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2. 29.부터 2014. 2. 28.까지, 관리비 월 20,000원(매월 29.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1,000,000원, 2012. 2. 23. 14,000,000원, 같은 달 29.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2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4. 7. 2.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항변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중 1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4. 5,000,000원, 같은 해 12. 21. 12,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100만 원이 남게 된다. 2) 공제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원고가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