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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이면도로를 세경 3차 아파트 쪽에서 후 평성당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29 세)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며 위 스파크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41세) 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오른쪽 뒤 범퍼 부분 등 수리비 1,364,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춘천시 후 평동 불상지부터 같은 시 D 앞 이면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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