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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23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4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C과 공동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법정 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과 공동피고인들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 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툰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의 진술서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 비추어 C과 공동피고인들이 1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상 그 진술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10, 11행 “아니하였다” 다음에 “[C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00. 9. 22. 양천구청 조사반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 및 그 상고심판결을 자신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갑 제26호증)]”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3쪽 3행의 “원고들과”를 “원고들이”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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