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210-2 (2000.01.03)
세목
조특
요 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동 법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법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소득공제의 범위 및 학원 등의 사교육비가 동 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26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 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3.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ㆍ가스료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 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