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3:2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D에게 ”술값 계산에 경찰이 와오노, 니는 머고 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D의 상체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업주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