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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869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75,9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당사자의 지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9, 1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0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교림노원프라자의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1. 11. 29. 기독교한국침례회세계로교회(이하 ‘세계로교회’라 한다)로부터 교림노원프라자 지하 제126호, 제127호, 제138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12. 1. 이 사건 각 건물에 입주하였다.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세계로교회가 연체한 관리비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2. 5. 7.경 피고와 세계로교회의 연체관리비 111,434,340원을 74,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며 나머지 2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24. 30,000,000원, 2012. 12. 31.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세계로교회의 연체관리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세계로교회의 남은 연체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에 대한 청구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지하 제126호에 관한 2016년 5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관리비 2,790,190원(사용료 포함. 이하 같다)와 이에 대한 연체료 309,850원, 지하 제127호에 관한 2016년 8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관리비 1,110,37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93,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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