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병적 도벽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30.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51( 제기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어 현금 50,000원과 삼성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꺼 내 자신의 겨드랑이 부분에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 법과 경위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