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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7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04:32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2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니 세 프 기부 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압수 조서 기재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의 반성, 처벌 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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