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사무실에서 직원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부산에 있는 장림동 건설현장에 써야 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6. 8. 20.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장림동 건설현장은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A 명의 F은행계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림동 건설현장에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순 차용에 불과하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016. 5. 20. 무렵 편취 범의 즉 차용금에 관한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을 살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간에 개입한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산 장림동 건설현장이 완공되고 나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차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장림동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