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장애자판정 받은 자의 장애자 공제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49 | 상증 | 1995-05-23
문서번호
재삼46014-1249 (1995. 5. 23.)
요 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자 공제 적용됨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