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 "S.C CIDER-UP"(서울사이다-엎)이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등록상표 " "과 인용상표 "7-UP"을 비교하건대 양자는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만 발음되며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 아니하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써븐-업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사이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S.C"라고 횡서한 하단에 영문자로 "CID-ER-UP"이라고 횡서하고 다시 그 하단에 한글자로 "서울사이다-엎" 이라고 횡서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구성 중 영문자 "S.C" 이외의 문자에 대하여는 권리불요구 사항으로 하고 사이다, 콜라, 진자엘, 소다수, 과실시럽, 오렌지소다, 탄산수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 1, 2 생략)의 연합상표로서 1972.12.11자로 출원하여, 1975.6.7.자에 등록된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7-UP"이라고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제5류, 차, 커피, 코코아와, 무주정음료, 무주정음료를 만드는 에끼스시럽 및 향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7.12.9자로 출원하여 1958.1.22자에 등록되고 그후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 등록이 된 사실을 확정하고 인용상표인 "7-UP"과 이 사건 등록상표(권리 불요구 부분까지 포함)인 " "을 비고하건대 양자에 공통된 "UP"을 제외하면 인용상표는 "7"임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으로서 양자는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Seoul Cider"의 머리 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로 "S.C"는 곧 "Seoul Cider"의 약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만 발음되며 "서울 사이다"를 연상시키지는 아니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1조 에서 말하는 이른 바, 특별현저성이 있으며 따라서 같은법 제5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거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원심결에 따르면, 본건 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하는 항고심판청구에 대하여 「본건 상표의 권리로 설정 등록된 부분인 "S.C"는 Seoul Cider의머리 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인 "S.C"는 곧 SeoulCider의 역자(예: 석공은 대한석탄공사의 약자)라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 발음되며, 서울 사이다를 연상시키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 또한 성립할 수 없다」로 설시하여 "S.C"가 상표로서 요구되는 특별현저성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를 수긍할 수 없음이 다수의견에 맞서 외로운 소수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원심결이 말하는 대로 "S.C"가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건 말건 알파베트의 S자 C자를 아무런 의미없이 잇달아 놓은 "S.C"는 아무런 과념도 생길 수 없는 것이어서 신구 상표법에서 통용되는 법리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것(상표법 제8조 1항 6호)이 되어 특별현저성이 부정될 법리이거늘, 원심결이 도리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갑 제14, 15호증에 의하여 위 법리는 알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거늘 원심결의 이 증거에 대하여 침묵한 잘못은 결과적으로 위법에로 이끈 바가 아니되었다고는 못할 것이며, 본건 등록상표 중 권리불요구 부분인 "Cider-UP","서울사이다 엎"은 구 상표법 (1964.11.28 법률 제71호) 시행규칙 제44조 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이미 등록자 자신이 그 부분에 특별현저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하리니 권리불요구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는 터이요 여기에 권리요구 부분인 "S.C"를 더하였다고 하여도 이 부분이 특별현저성 없음이 위 설시와 같으므로 없는 것에 없는 것을 아무리 쌓아올려도 없는 것 밖에는 안되는 이치이니 본건 등록상표는 아무리 권리요구 부분과 권리불요구 부분을 합쳐 관찰한다고 하여도 없던 특별현저성이 여전히 없음에는 삼척의 동자에게도 의심이 없겠거늘 짐짓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하는 원심결을 시인한 다수의견은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을 제대로 이해하였다고는 아무리 용감해도 못하리니 이에 동조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원심결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못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모름지기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어 다시 심리시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