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아동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 여자 화장실로 가는 피해 아동들을 따라가 다 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아동 중 일부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그 법정 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