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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K,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I 사업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L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K이 아닌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J가 K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차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K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호의로 도와준 것일 뿐 K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K과 J는 모두 K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K으로부터 위 5,000만 원 이외에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호의로 사업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였던

N이 돈의 용처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I 인허가 관련 로비경비로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받은 5,000만 원이 단순히 J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나.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K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T으로 하여금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물류센터를 설립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 H, 국토해 양부 등 관계기관에 로비를 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P와 J를 거쳐 인맥이 넓다고

알려 진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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