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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누5983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9, 을1 ~ 7(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H(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는 2006. 3. 6.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다.

원고

A는 2013. 3. 1. 원고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주식 100%, 법인체, 사업권 등 일체를 양도받았다.

나. 원고회사는 부천시 원미구 E 토지를 2010. 10. 25.부터 2012. 10. 24.까지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해 왔는데, 위 토지에 2012. 8. 13. 빌라가 준공되는 한편 2012. 10. 24.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위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회사는 2013. 3. 25. 화성시 F 외 7필지를 새로운 차고지로 임차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부천시에서 화성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1. 화성시장에게 원고회사의 주사무소와 차고지의 시설확인을 의뢰하였다가, 부천시 관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7. 위 시설확인 의뢰를 취소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3. 4. 25. 원고회사의 차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이미 2012. 10. 24. 완료되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 수리불가 통보를 하고, 2013. 5. 7. 원고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청문을 거쳐 2013. 5. 13. 원고회사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들은 차고지를 화성시로 이전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피고 담당공무원에게서 확인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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