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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7 2013고정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9:5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앞 도로에서 마을 농수로관 공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모든 일을 이장 마음대로 하느냐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러더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그 사람을 대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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