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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41
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미수 피고인은 부인이 친정집에 간 틈을 타 마취 제인 에틸에테르와 손수건을 미리 준비한 후 2015. 8. 29. 02: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로 가 에틸에테르를 적신 흰색 손수건을 손에 들고 위 C 상가 2 층 공용 화장실 부근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2 층 공용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 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에틸에테르가 묻어 있는 흰색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같은 날 02:45 경 위 C 상가 1 층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 저 사람 잡아 라” 라는 위 D의 고함소리를 들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23 세) 이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2 층까지 쫓아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CCTV 등 현장 영상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 유류된 흰색 손수건 사진 첨부, 압수한 증거물 사진,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D에게 피해사실 확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및 약 독물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3 항, 제 1 항( 상해 미수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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