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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06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결혼할 의사로 그와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린 것이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피해자 E이 주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경제적 도움을 준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신혼 집 매매대금으로 교부한 돈은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백만 원을 교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 일람표 (1) 기재의 편취금액 중 수백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의 범의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 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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