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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F에게 대여했는데 F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라는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에서 증언한 피해자 진술의 경우 피해자가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 원을 제 3자에게 대여한다는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F 등에게 그 차용금 원이 전해 진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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