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3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남편의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신용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계 유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매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
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