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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누3681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7행의 “I”를 “C”로, 2면 13, 14행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2015. 8. 5.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5. 9. 3.자 시정명령 및 2015. 10. 7.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로, 제1심 판결문 2면 16행 부분을 “[인정근거] 갑 제3, 8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쳐씀 제1심 판결문 3면 15행의 "1 ” 다음에 “갑 제6호증,”을,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위와 같이" 앞에"2014. 7. 25. 원고에게 'K에 있는 J캠핑장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2014. 6. 23.자 시정명령서에 착오기재 부분이 확인되어 종합적으로 검토재조사하여 착오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여 재통보하겠다고 통지한 후”를, 제1심 판결문 4면 2행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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