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0:05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유스 페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 성내 미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에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