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258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2017. 7. 12. 02:50 무렵 원주시 늘품로 6 소재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의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차로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E 봉고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였다.

나. 한편 F은 G을 태운 채 위 일시 장소에서 귀론사거리 방면에서 오성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은 2017. 7. 12. 06:00 무렵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시 피고 차량은 불법주차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및 망인이 입은 손해(2021. 1. 11.부터 20160. 4. 10.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으로 계산한 일실수입 369,805,018원, 장례비 5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6,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만 원)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 차량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였고 전방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