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2경 평택시 B 소재 ‘C백화점’ 앞길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허리에 작은 가방을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리에 둘러진 위 가방 끈의 연결고리를 푸는 방법으로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