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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17 2017나2333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5 내지 88호증 및 을나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다.

나. 판단 1)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2) 갑 제2, 4, 5, 36 내지 4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1. 2. 28. 피고를 포함한 그 소속 시외버스 여객운송회사 대표자들에게, ‘(원고의 전신인) 탑캐시 주식회사의 사업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2011. 3. 9.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피고 F를 포함한 11개 시외버스 여객운송회사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이 사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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