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9가단10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ㄱ,ㄴ,ㄷ,ㄹ,ㅁ,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ㄱ,ㄴ,ㄷ,ㄹ,ㅁ,ㅂ...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