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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2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옆에서 부축하며 도와주던 D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후 술에 취한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2세)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미친 새끼야, 왜 잡냐, 놔라”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누운 상태로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3~4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에게도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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