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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6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업자 등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 16:23경 위 C 업체 냉장고에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피셔퍼시픽 헤모스타시스)인 APTT-XL 시약 2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발담당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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