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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월경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을 왕래하던 자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2009. 6. 25.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상해시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2010. 3. 22. 중국 상해시 제2중급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010. 9. 21. 같은 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위 1심 판결을 취소함에 따라, 2011. 6. 20. 같은 시 제2중급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11. 6 가석방되어 같은 달 14.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0년경 우리나라와 중국을 왕래하며 조선족인 중국인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월경 중국에서 D와 한국에 있는 조선족 여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물건을 비싼 물건인 것처럼 속여서 팔기로 하고, D는 판매할 물건을 구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바람을 잡아 줄 한국사람을 구해오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같은 해 5월경 E을 D에게 소개시켜 주며 E에게 범행계획에 대해 말하여 E이 동참토록 하였고, 2009. 6월초경 E에게 전화하여 “D가 한국으로 갈 것이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D를 만나 D가 시키는 대로 일을 도와줘라”라고 말하였다.

D는 2009. 6. 14. 1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다방에 출입하며 피해자 H과 안면을 익히고, 2009. 6. 18. 10: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솝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는 약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건 암치료제인데, 이걸 사서 한국사람에게 되팔면 3,500만원을 벌 수 있다, 돈이 모자라 다 살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약을 사서 한국사람에게 팔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약의 샘플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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