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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0:19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선수촌 공원로 유 승한 내들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최종 적발된 때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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