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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7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22:10경 나주시 청암길 50에 있는 청동마을 마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청암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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