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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12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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