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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5 2015고정5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와 같음(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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