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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1 2017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014] 피고인은 2017. 6. 9.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25] 피고인은 2017. 6. 23. 20:32 경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1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3회 피의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고단 1014 음 주운 전 범행으로 2017. 6. 20.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3일 만에 2017 고단 1025 음 주운 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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