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C노래방 건물 옥상에서 제조담배의 내용물을 뺀 후,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결과보고), 마약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