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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1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C노래방 건물 옥상에서 제조담배의 내용물을 뺀 후,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결과보고), 마약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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