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3:13 경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표선 해수욕장 회전 교차로 쪽에서 하천 리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D(58 세) 의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03: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3 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