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무역업체인 ㈜B( 변경 전 상호 : ㈜C) 의 대표로서 2016. 9. 23. 경 양주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혁 제조 및 수출업체인 ㈜E 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 러시아에 수출할 피혁 220,270평을 공급해 주면 수출 화물선에 선적과 동시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 경 282,382,835원 상당의 피혁을 공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혁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되지 않았고 공급 받은 피혁을 러시아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282,382,835원 상당의 피혁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C 을 피해자 G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13:30 경 위 회사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 과 별도로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E 의 피고인에 대한 제 1 항 대금의 지불을 독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황색 해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C 소유의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마구 내리쳐 시가 불상의 사무기구 일체를 손괴하였다.
판단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혁제품을 공급 받아 러시아에 수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선적과 동시에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 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 피혁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