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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19가단4864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가단253399 채무확인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 D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8가합23442 약정금등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3399 채무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원고가 그 아들인 D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수령할 경우 그중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나머지 금원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5.경 피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돈 중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잔액이 2019. 6. 25. 현재 25,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20. 6. 25.까지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9년 제83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 및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1872 채무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9. 6. 27. 위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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