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건물, 6 층에서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C을 고용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6. 01:3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E으로부터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15.부터 2018. 2. 6.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에게 성매매 시 건 당 4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1번)
1. 단속 현장사진
1. 고발장, 공문( 출입국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미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