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3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E 전 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7,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G 주유소 용지 514㎡(2003. 10. 16. 지목변경), H 잡종지 82㎡(2000. 11. 24. 지목변경, 분할전 H 잡종지 111㎡에서 2006. 10. 27. 그 중 29㎡가 I로 분할됨), J 주유소용지 345㎡(2006. 4. 12. 지목변경), K 주유소 용지 557㎡(2006. 4. 12. 지목변경)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1981. 3. 19. L이 소유권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28. 예비적 피고들에게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2. 3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 칭하고, 이에 속한 개개의 토지에 대해서는 리와 지번만 표시한다). 나.

G, J,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및 칼라강판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1995. 10. 25.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28. 예비적피고들에게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2. 3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울산 울주군 E 전 60㎡ 및 F 전 1㎡(이하 ‘이 사건 주위적 피고 토지’라 하고 이에 속하는 개개의 토지에 대해서는 리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12. 주위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피고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E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7,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ㄱ, ㄴ, ㄹ, ㅁ, ㅂ’ 부분 54㎡와 F 전 1㎡인데(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그 중 ‘ㄱ, ㄹ’부분은 주유소 부지이고, ‘ㄴ'부분에 유류지하저장탱크가, ’ㅁ'부분에 주유구시설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ㅂ'부분은 주유소 건물의 일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