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분체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분 임금 1,596,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5,133,775원과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026,578원 등 총 합계 77,160,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2.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