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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216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2010. 3. 14.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13,1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6. 망 C에게 19,700,000원을 대출이율은 31.00%, 연체이율은 43.00%, 대출기간은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망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3. 14. 사망하였고, 2015. 7. 28. 당시 연체되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18,930,069원, 이자는 7,315,673원이었다.

다. 망 C 유족으로는 부모들인 피고들 뿐이다. 라.

피고들은 2010. 4. 15.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6. 22. 이를 수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965호). 그 후 피고들은 같은 해

9. 15. 위 심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망 C의 소극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의 경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30.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즈기22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법정상속비율 1/2에 해당하는 13,122,871원[= (원금 18,930,069 이자 7,315,673원) × 1/2] 및 그 중 9,465,034원(= 원금 18,930,069 × 1/2, 원 이하는 버림)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4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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