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가단102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456,0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456,05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