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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85』 [기초사실] E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20.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 은 서울 금천구 F, 5층 503호에 있는 도너츠 프랜차이즈 관리 및 물품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 서울 금천구 H건물 비105호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E의 중개로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당시 E이 수천억대의 자산가이자 정치권 및 금융권의 인맥을 과시하여 E과 함께 G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G 프랜차이즈 영업 및 관리 운영을 총괄하고, E은 투자유치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E과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E에게 당시 추진하려는 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업 설명과 함께 투자 원금 및 최소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E은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설명과 함께 G가 GS25시 편의점 등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혁신적인 식품을 개발하여 높은 수익이 예상되므로 자금을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나아가 E의 개인 자산 규모, 금융권 및 정치권 인맥 등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GS25시 편의점 등에 대한 매출 실적이 매우 적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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