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1 2015고단2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E의 ‘F’ 음원 등 48곡의 음원이 무단 복제된 SD카드가 삽입된 일명 ‘효도라디오’ 6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11. 21.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