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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318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4. 원고의 모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E 답 1,137㎡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2. 21.,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4. 3.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14. 1. 14.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다음 날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C에게 “다른 땅을 계약해 놓았는데,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낭패를 보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이다.

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C은 위 대여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중개수수료 및 부대비용 1,000만 원의 반환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C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5,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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