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353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432,155원과 이 중 39,211,554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 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망 A의 상속인인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