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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금 2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영업 규모 및 수익은 물론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추징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영업기간은 20~30일 정도인데 하루 평균 3~4명의 손님을 받아 45~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기간 동안 총 매출액수는 900~1,500만 원 사이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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