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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9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협동조합의 다른 이사들에게 D, E를 소개조차 하지 않은 점, D, E 이전에 출자금을 선입금한 조합원들도 이사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D, E의 이사 등재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 E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E를 이사로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를 기망하여 출자금을 각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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