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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329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과 D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식당 영업을 동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3. 3. 6.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점포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15,373,000원의 채무를 피고가 2013. 6. 25.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 증인 C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C 지분을 이전 받으면서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모든 채권ㆍ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는 관계에 있는 위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물품을 공급한 G과 H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이 사건 점포의 동업자인 D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채무인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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