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조장 반출된 과세물품의 판매장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328 | 특소 | 2000-09-08
문서번호

소비46430-328 (2000.09.08)

세목

특소

요 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비 46430-224(2000. 6. 3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24, 2000.6.30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 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그 동안 전국에 영업소 및 지점을 보유하고 자 동차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금번에 소유 부동산, 재고자산 및 영업권 등 제반 사업용 자산을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타 법인(이하 “을”이라 함)에게 이전한 후 청산할 예정임.

- “갑”의 재고자산 중에는 완성되었으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승용차(“완성차”)가 포함되어 있어, 동 완성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귀청에 질의한 바, 소비46430-224(2000.6.30)에 의거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가 아닌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를 과세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동 완성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와 제4조(과세시기) 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을”은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 제 및 실무상 절차에 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의 최종 소비자 판 매가격이 자산양수도 가격보다 높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에 대 하여도 다툼이 있음.

(질의사항)

(1) 자산양수자의 자산양수시 “제조장반입”의 해당여부

[갑 설] “을”의 동 완성차 양수는 “제조장반입”에 해당함.

[이 유] 소비46430-22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산양도자인 “갑”의 경 우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의 제조장 밖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없다 하더라도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특 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거래의 상대방인 자산양수자 “을” 은 과세물품의 제조장 안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없더라도 이를 제조장으로 반 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을 설] “을”의 동 완성차 양수는 동 완성차가 제조장의 외부에서 내부로 이 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장반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제조장 반출된 과세물품의 판매장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갑 설]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판매장에서 납세의 무없으며, 차액 발생시 수정신고하여야 함.

[이 유] 이중과세 방지는 조세법률의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특별소비세 가 과세된 제조장 반출 과세물품의 경우 동 물품이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시점 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판매되는 시 점의 판매가격이 제조장 반출시점의 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당초 특별소비세 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을 설] 판매장에서의 판매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 유] 특별소비세법상 본건 과세물품의 판매장에서의 판매는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판매장에서의 판매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그리고 판매장의 판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기존 제조장 반 출시 과세된 특별소비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갑이 하여야 하는 바, 본건 과세물 품이 전부 판매되기 전에 갑이 청산할 경우 수정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여지며, 과세물품 건별로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 물품이 전부 판매 될 때까지 계속적인 수정신고 또는 부과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는 납세 자와 과세당국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자산양수도시 기 부담한 특별소비세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갑 설] 기 부담한 특별소비세는 “을”이 부담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 제 또는 환급가능함.

[이 유] 특별소비세라 함은 특정한 물품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로 모든 재화와 용 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정책적인 목적에서 특정한 물품의 소비억제 등을 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는 동 과세물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 되는 조세로, 자산양수도로 인한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 는 것은 동 반출이 최종적인 소비행위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정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동 반출을 최종소비로 보아 과 세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특별소비세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되며, 결국 이는 동 완성차를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으로 동일한 차량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 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택시의 경우,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가 환급되 지 아니한다면, 특별소비세법상의 면세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 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을 설] 기 부담한 특별소비세는 “을”이 부담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 제 또는 환급 불가능함.

[이 유]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항에 의거 본건 완성차 는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으나, 동 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가 공에 직접사용되거나,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 치증대를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 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4) 실무상 환급 또는 공제 절차

[갑 설] 제조장반입시점에서 전액 기납부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가능함.

[이 유] 위 질의(1), (2)의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동 완성차 양수는 제조장 반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기 납부한 특별소 비세는 제조장 반입시점에 전액 환급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을 설] 선입선출의 가정에 의거 판매시점에 기납부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가 능함.

[이 유] “갑”으로부터 양수한 완성차는 양수후 새롭게 입고될 완성차와 아무 런 차이가 없는 바, 회사의 실질적인 재고관리 목적에서 양수한 완성차와 새롭 게 입고될 완성차를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없을 뿐더러 이는 회사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록 실물재고의 실질적인 흐름 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실물재고의 흐름과 가장 유사한 방법인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완성차가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시점에서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 급 또는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병 설] 실물재고의 실질적인 흐름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하여야 함.

[이 유]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이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으 로 양수한 완성차의 실질적인 판매시점에서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 는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 설] 납세장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판매장에서는 특별소 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실물재고의 실질적인 흐름에 따라 종전 특별소비세 를 수정신고 하여야 함.

[이 유]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과세되 었으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에 대하여 판매장에서의 판매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최종 판매가격이 제조장 반 출시점의 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건 과세물품이 전부 판매되기 전에 갑이 청산할 경우 수정신고가 불 가능하여집니다. 또한 과세물품 건별로 특별소비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 므로 납세자와 과세당국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유사사례

○ 소비46430-224, 2000.6.30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rrow